영국의 영어학교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럽에서 방학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 까지는 성수기로서 그야말로 영어학교들은 “만원사례”를 할 정도로 학생들로 넘쳐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학비도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학교들은 비수기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비를 할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금 기준이 다른 것이지요.
영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수입을 최대화 하며 여름 방학이 지난 비수기에는 감소하는 학생수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 유치 활동을 강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학비 할인을 실시합니다.
- 비수기에 장기 등록하는 학생에게 학비 할인 예) 4주 등록 시 1주 무료 등록(20% 할인)
- 새로운 센터를 개설 시 한시적으로 학비 할인
- 경제여건이 악화된 국가 학생들에 대한 특별 장학혜택.
-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
상기와 같은 경우의 학비 할인은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학비
할인은 받을 수 있도록 학교나 거래 유학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상적인 학비할인이 아닌 알선업체가 학생을 대량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고액의 학비할인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학교의 장점 (비가격 경쟁력)을 홍보하여 학생을 유치하기 보다는 유학 알선 업체에 고율의 Marketing 비용 (수수료 및 홍보비)을 지불하고 학생 유치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유학 알선업체에서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이중 일부를 “학비할인” 이라는 명목으로 수 십만원에서 백여만원 또는 학비의 10% 에서 20% 이상에 이를 정도로 학비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영어학교가 학생이 내는 학비의 30% 이상 심지어는 40~50%씩을 학생 모집비용으로 지출한다면 그러한 학교는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학교라고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교에는 실상을 모르고 학비할인에 현혹되어 등록을 한 많은 수의 한국 학생들이 몰려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비할인을 받고 등록한 후 학교가 맘에 들지 않아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되거나 되더라도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고발 내용들 중 대부분은 연수 취소로 인해 너무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불만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학비할인 이외에 장학금이나 거액의 경품제공 역시 개념은 마찬가지 입니다. 영국 영어학교 중에서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주는 학교는 없으며 거액의 경품 역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학생들이 내는 학비에서 나오는 돈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식을 넘는 학비할인이나 장학금,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학교나 알선업체들은 의심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학비가 지나치게 싸거나 과다한 학비할인은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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